아파트 매수 시 법무사 비용은 꼭 미리 확인하세요!! (법무사비 아끼는 방법)
살아가면서 아파트등의 부동산을 매수할 일이 많지는 않기에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 내내 긴장도 되고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 크게 부담이 없게 되었으나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명 덤탱이(?)를 쓰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비 과다지출 사례
법무사비를 과다지출하계되는 사례 중 첫 번째는은행직원이나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 사전에 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막상 이사 당일 생각 보다 많은 비용지불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전자제품을 살때는 여기 저기 비교하고 가성비를 고집하지만 막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법무사비등의 수수료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상 비용을 반드시 문의하여 비교를 해야 합니다.
'법무통' 어플을 통해 사전에 법무비 견적을 받고 최저 견적을 기준으로 다른 분과 비교 검토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제가 상가 계약 시 당했던 사례로 한단계 진화(?)된 사례입니다. 물론 일부 법무사분들에 한하겠지만 비용 문의 시 얼마라고 알려주고는 잔금일에 나타나서 알려준 금액은 등기보수 금액이고 여기에 각종 대행료, 수수료가 추가된다며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 입니다. 사전에 다른 곳에서 받은 견적은 총액 기준이었는데 말이죠.
말이되냐며... 추가 네고를 받기는 했지만 잔금당일에 다른 법무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매수자에게 불리하게 협상이 진행 될 수 밖에 없게 되버립니다. 금액 보다도 '속았다'는 생각에..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상하고 법무사분들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래 영수증을 보시면 기본 보수액이 30만원인데.. 통화할 때는 3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잔금일에 대행료 제비용등은 별도라고 하면서 15만원을 더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에 견적을 받을 때는 상세 내역을 요청하시고 총액 기준으로 정확하게 받으셔서 비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선으로 통화시는 말씀 하신 금액에 추가 비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저 와 같은 안좋은 경험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비 아끼는(=합리적 지출)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법무사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아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는 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 법무사와 잘 협상을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방법이 비용절감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은행 법무사는 근저당 설정을 위해 어차피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가야하는 분이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추가 서류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죠. 밥숱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법무사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기게 되면 이분의 출장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급해 드려야하기에 다시말하면 밥상을 하나 더 차려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법무사님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사전에 법무통 등을 통해서 견적을 몇군데서 받아 보시고 은행 법무사님과 협상하시어 좀 더 좋은 조건에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은행 법무사님 입장에서도 서류만 더 준비하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기에 가능하면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다만 협상이 되지 않는 다면 좀 더 좋은 견적을 주시는 다른 법무사 분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의 행복한 시간을 법무사비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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