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기위해 꼭 챙겨야 할 3가지 항목
이제 올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연말은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하지만 특히나 직장인 분들이라면 꼭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연말정산관련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공제율이 큰 3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IRP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꼭!! 챙겨야 할 한가지를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연금저축, IRP라고 말씀 드릴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용카드나 의료비, 보험료등은 사용금액이 결국에는 내 통장에서 사라지는 소비의 금액이지만 연금 저축, IRP는 내 통장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산을 불려주는 저축/투자의 개념이이 때문입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겠다는 의미로 연금저축,IRP 계좌에 이체를 하기만 해도 이체 금액의 16.5%를 환급해 주는 엄청난 혜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3%대입니다. 혹시나 여유돈이 없어서 연금저축을 납부할 금액이 없으신데 정기적금/예금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본 이율 16.5%인 연금 저축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결혼자금, 주택 구입자금등 단기성 자금은 ISA 계좌를 통한 절세를 추천드리고 장기 목적의 자금은 연금저축/IRP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주택구입을 이미 하신 분들은 연금저축/IRP를 최우선적인 투자 수단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IRP에서 EFT 등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
연말에 자동차 구입이나, 가전제품, 가구 구입 등 목돈을 소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재 수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시고 연간 한도 300만원까지 많이 남으신 분들은 공제율을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결재를 늘리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연간 공제 한도를 채우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적용 조건 |
---|---|---|
신용카드 | 15%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 |
체크카드 / 직불카드 | 30%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 30%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된 금액은 체크카드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이면서 월세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시면 안됩니다.
25년 부터는 기준이 더욱 완화 되었기에 작년에 해당이 안되셨던 분들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총급여: 8,0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전용 85m2 이하 도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의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한 세입자
연봉기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간 월세 총 합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간 월세 총 합의 15% 세액공제
월세 60만월을 내는 김대리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김대리가 낸 총 월세는 720만원, 여기에서 17%인 122.4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2달치 월세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장인이 연말 정산시 챙겨야할 가장 중요한 3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참고 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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